법률 Q&A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과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및 제134조의12에 따르면,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의 정도,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이나 서면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 등 서류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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