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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인이 군사기지에서 다른 군인을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르면, 군사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에서 정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사기지는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 정의되며, 이는 대한민국 영토 내외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는 군사기지 내에서의 질서와 군기 확립을 위하여 폭행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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