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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경우, 행위자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경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행위자의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며, 이는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발언 후 실제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판단에 소극적인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형법 제13조, 제311조 및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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