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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락허가된 부동산을 전세 놓을 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Answer
경락허가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세로 놓을 때, 경락허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묵비한 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 중요한 사항을 은폐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경락허가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숨긴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형법 제34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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