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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정수표단속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수표 발행의 공동정범 성립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정수표 발행 과정에서 발행인의 기명날인 외에 자신의 날인까지 요구되는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한 사람이 발행인의 부정수표에 날인한 경우, 이 사람은 형법 제30조에 따라 부정수표 발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발행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수표 발행에 적극 가담하여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참조 법령으로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과 형법 제30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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