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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민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경료되지 않은 경우, 증여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해당하나요?
Answer
민법 부칙 제10조에 따르면,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1960년 1월 1일부터 6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 이전의 효과는 상실됩니다. 따라서 증여자는 여전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며, 배임죄 구성에서 수증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법 제355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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