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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인이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4다82002 판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대인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이 유효히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여전히 임차인에 대해 차임청구권을 가지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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