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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강도살인,살인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돈지갑을 취거한 경우, 죄책이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Answer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목적이 다른 범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경우 살인은 살인죄로 구성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의주머니에서 현금이 든 돈지갑을 취거한 행위는 절도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살인죄가 아닌 살인죄와 절도죄로 나누어져 각각의 죄로 처벌받아야 하며, 이는 형법 제338조, 제250조, 제329조에 의거하여 각 범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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