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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공용배관을 절단한 행위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나요?

Answer

피고인이 공용배관을 절단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주거지가 침수되어 긴급하게 공용배관을 수리할 필요가 있었고, 다른 방법이 없었으며 배관 절단을 통해 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입주민들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수도를 제공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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