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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2002. 6. 14. 선고 2001다47825, 2019. 9. 10. 선고 2016다271257)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상행위에 기초한 경우와는 달리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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