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석유사업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는 어떤 법적 표시의무를 가지며, 그 표시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구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7호 및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비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는 비상표제품에 대해 명확한 표시의무를 가지며, 그 구체적인 표시기준과 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구분하여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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