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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형사소송법 제39조가 재판에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9조가 재판에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처단형을 정할 때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까지 구체적으로 설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이유를 명확히 하라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양형은 적절하고 따라서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라고만 기재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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