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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합범을 처벌할 때 각 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만연히 경합가중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nswer

경합범을 처벌할 때는 형법 제37조와 제50조에 따라 각 죄의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그중 무거운 죄를 확정하고, 그 죄의 형에 경합가중을 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경합범이라는 이유로 만연히 경합가중한 것은 법률의 적용을 그릇한 것으로 위법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법리 해석을 잘못한 것이며, 형법 제50조 규정에 어긋나는 이유불비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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