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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하여 강도의 습벽도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해서 강도의 습벽도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절도죄와 강도죄는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강도죄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요소가 추가됩니다. 이로 인해 두 죄는 침해 법익과 행위 태양이 달라서, 절도의 습벽만으로 강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법 제341조에 의거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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