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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반공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찬양·고무 등의 죄는 어떤 경우에 범죄가 성립되나요?

Answer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찬양·고무 등의 죄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롭게 하는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특정한 목적을 가져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반공법 제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자체로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조 법령으로는 반공법 제4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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