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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절도나 장물알선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절도나 장물알선 범행이 한 달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했고, 피해자와 범행의 의도 및 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32조와 제363조에 따르면,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반복성과 지속성을 통해 상습적 범행 성향이 드러나야 하며, 특정 장소와 동일한 수단으로 연속적으로 발생한 범행은 이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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