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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자에게 공소변경 없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단할 수 있나요?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자에 대해 '도주'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죄는 형법 제250조와 형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에 포함된 경우,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제45조의 규정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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