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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습특수절도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습특수절도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상습절도죄를 함께 재판할 때, 각 범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상습특수절도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상습절도죄는 모두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에 속하는 동일한 죄질의 상습범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범죄는 각각의 범죄로 경합가중하여 처벌할 것이 아니라, 중한 상습특수절도죄 1죄로 인정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이는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32조에 따라 처리되는 정당한 법적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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