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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물판별 및 의사결정 능력의 유무와 심신상실, 심신미약 여부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nswer

형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사물판별 및 의사결정 능력의 유무와 그 정도는 감정사항에 속하는 사실문제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에 대한 사실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문제에 속하므로 법관이 최종 판단합니다. 이는 법적 기준으로 사실문제를 판단하되, 해당 행위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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