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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시효가 기산됩니다. 이와 같은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를 및 그 가해자를 알 당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소멸시효는 부당한 이득을 받을 위험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시효는 소송 제기, 중재 요청 또는 그 밖의 법적 조치가 있을 경우 중단될 수 있으며, 중단된 시효는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면 다시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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