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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방화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방화죄에서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167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의 위험이란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장은 김해평야에 위치하여 주위에 농작물이 없는 논이며, 불이 옮겨붙을 만한 다른 시설도 인가와는 300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연소될 만한 자료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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