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범에게 추징을 과하면서 종범에게도 동일한 가액의 추징이 가능한가요?
Answer
정범에게 이미 메스암페타민 거래 가액에 대해 추징을 과한 경우, 같은 거래를 방조한 종범에게 별도로 동일한 가액을 추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불법이득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는 추징의 법리에 비추어 합당한 것으로, 종범에게 추가적인 추징을 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부칙 제4항 및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하여 판단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