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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자경 외에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하며, 자경을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법 제9조에 따르면, 병역 의무나 장기 국외 체류, 질병, 공직취임 등과 같은 이유로 자경이 어려운 경우, 일부 농작업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고 농지 전부를 위탁경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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