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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호에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호에 따르면,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당해 집단 내에서 지위와 관계없이 해당 집단을 위해 중요한 역할이나 지도적 활동을 수행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집단에 소속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 집단의 활동을 이끄는 데에 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호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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