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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공소사실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 제6항에 의거하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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