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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공소외 2와 공소외 1에게 각각 3,000만 원씩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었나요?

Answer

피고인이 공소외 2와 공소외 1에게 각각 3,000만 원씩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3,000만 원의 소개료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제1심 판결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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