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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왜 중식비와 업무활동보조비가 제외되었나요?

Answer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식비와 업무활동보조비는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되며, 실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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