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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무집행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서기과장이 특정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순간에도 감독 업무를 집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서기과장이 집무시간 중 정석에 앉아 있는 경우, 일반직원이 같은 공간에 배치된 상황에서는 서기과장은 부하직원을 통솔하고 사무를 감독할 권한과 직책을 갖고 있으므로, 구체적 업무를 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감독 업무를 집행 중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136조에 의거해, 서기과장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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