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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모든 사실을 심판해야 하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 및 제29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실체적 심판 범위는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전부에 미칠 수 있지만, 실제 심판의 대상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나,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추가, 철회 또는 변경된 사실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도 검사의 주장에 의해 심판 대상이 되지 않은 사실은 심판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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