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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출입금지품을 밀수출한 행위와 관세포탈 행위는 어떤 관계에 있나요?
Answer
수출입금지품을 밀수출한 행위와 관세포탈 행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행위가 두 개의 범죄에 해당하지만, 하나의 형벌만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수출입금지품을 수출하는 행위가 법률의 개정으로 형이 폐지되었다면, 원심에서는 관세포탈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었음을 보고 그 점에 대하여 심리해야 했습니다. 이는 관세법 제197조와 제126조 제600호,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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