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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농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인정되려면, 매수인이 자경 또는 자영하는 농가여야 하고, 해당 농지를 포함하여 총 소유 농지가 3정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1호와 제19조 제2항은 이러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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