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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폭행치사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호 간의 유발된 폭행치사행위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폭행치사행위가 상호 간의 유발에 의해 발생한 경우, 이는 정당방위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흥분하여 격투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격을 가하였으나 이러한 폭행은 상호 유발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형법 제21조에 따른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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