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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귀속대지를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귀속대지를 이중으로 매도한 행위는 민사상의 채무이행 문제에 해당할 수 있지만,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저버리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귀속대지를 이중으로 매도한 것은 피고인의 고유 사무에 관한 문제로, 배임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민사적 책임은 논할 수 있으나,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른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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