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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절도·사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후 이를 현금과 교환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열차승차권은 그 자체에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무기명증권이므로, 이를 절취한 후 환불을 받더라도 새로운 법익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절도죄 외에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후 이를 현금과 교환한 경우는 절도의 사후처분행위로서 불가벌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기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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