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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독약을 복용하게 하여 피해자를 방치한 경우 살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이 살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유독 환약을 복용시켜 공복 상태에서 실신하도록 하고, 혹한의 산중에 방치하여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구조 없이 이탈하였다면, 독약 복용 및 방치로 인한 살의가 있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우연히 구조되었다 하여도 살의가 부정되지 않으며, 살인미수죄가 성립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형법 제250조에 의하여 이러한 행위는 살인미수죄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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