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면허전 반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관세법 제143조에서 규정하는 ‘면허전 반출’은 수입 신고한 물품을 적법하게 허가된 장치장, 즉 유허가된 타소장치장을 포함하여 반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무허가 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조문은 물품이 정해진 장치장에서 반출될 것을 전제로 하며, 이를 벗어난 무허가 장치장에서의 반출은 관세법 제143조에 규정된 ‘면허전 반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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