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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행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일시 오락에 불과한 도박행위는 도박에 걸린 재물이 그 즉시 소비되지 않고 승패에 따라 소유자가 결정되더라도,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고(매회 1인당 100원씩 걸어 300원을 모아 일부는 술값으로 적립), 그 목적이 승패의 흥미를 북돋우는 데 있다면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도박행위는 형법 제246조에 의거하여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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