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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타인의 망실된 토지를 찾아준 대가로 이익을 받는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타인의 망실된 토지를 찾아준 대가로 이익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48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안동인의 망실된 토지를 찾아주고 받은 이익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법서사에게 해당 부동산의 보존등기 신청을 위임한 행위 역시 변호사법 제4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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