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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권적인 급부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나 그 사무가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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