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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압수되었다가 환부된 물건도 몰수가 가능한가요?

Answer

압수되었다가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몰수는 압수된 상태의 물건에 한정되지 않으며, 판결 선고 전에 검찰에 의해 압수되었다가 환부된 물건 역시 피고인 소지 상태에서 몰수가 가능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해당 물건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것임이 인정되었고, 원심판결 또한 환부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는 법리 해석에 따라 이를 정당하게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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