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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법 제622조에 따른 특별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회사 사용인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상법 제622조에 따른 특별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회사의 사용인은 회사의 영업의 특정 종류나 사항에 대해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즉, 회사 내 특정 업무에 대해 단순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회사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만이 특별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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