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수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칼국수를 제조한 경우, 무허가식품제조에 해당하나요?

Answer

국수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그와 성분, 배합, 제조방법이 같은 칼국수를 제조하였다면, 해당 칼국수는 허가받은 국수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어 무허가식품제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허가 품목의 제조원료와 공정이 동일한 경우에는 무허가 제조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와 일치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수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칼국수를 제조한 경우, 무허가식품제조에 해당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