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무인가 사설강습소 운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습을 받는 인원이 몇 명 이상이어야 하나요?
Answer
무인가 사설강습소 운영죄는 동일한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합숙장소를 제공받는 인원이 10인 이상일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교습받는 인원이 동일 시간에 10인 미만, 예컨대 7~8인에 불과할 경우에는 무인가 사설강습소 운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및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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