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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고심에서 기각된 확정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이나 새로운 증거를 이유로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상고심에서 기각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그 확정판결 자체에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즉,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제2호,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만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상고심판결에서 증거에 의해 사실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무죄를 선고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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