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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당포 종업원이 전당물의 출처와 소지경위를 확인할 때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나요?

Answer

전당포 종업원은 전당물의 출처와 소지경위를 확인할 때, 그 물건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설명이 타당한지 여부를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당물의 출처에 관한 말의 진부까지 확인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형법 제364조에 따라, 전당물에 대한 소유자 확인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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