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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에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하려는 의사만 있으면 충분하며, 치사라는 결과에 대한 의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조와 제259조에 의하면 패싸움 중 피고인과 공범자가 피해자와의 폭행에 대한 의사를 공유하고 있었다면, 그중 한 명이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더라도 치사라는 결과에 대해 의사가 없었다 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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