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감호청구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감호청구인은 출소 후 양화점과 공사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공소외인과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으며,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가 경비원의 지적을 받고 즉시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또한, 범행 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회보호법 제5조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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