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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회적 상환성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계약이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는 경우, 즉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보험제도의 본래 목적인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과 보험가입자들 간의 공평한 부담 원리를 해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는 사행심이 조장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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