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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최고기간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변제 최고를 할 때 정해진 최고기간인 10일에 미달하여 최고하였다 하더라도, 기업이 그 최고를 받은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변제를 하지 않았고 이후 해당 기업의 승낙을 얻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최고기간의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봅니다. 참조 법령으로는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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