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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혼인신고에 근거한 간통고소는 적법한가요?

Answer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유효한 혼인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그에 근거한 간통고소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 고소인이 상대방의 인장을 임의로 새겨 혼인신고를 한 후 간통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러한 혼인신고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제229조, 민법 제815조에 따라 간통고소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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